생후 12개월이내 자녀가 있다면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면
일하는 엄마와아빠도 같이 유아휴직에 같이 함께 할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고용보험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재직증명서,6개월 급여내역서,복직확인서,육아휴직신청서(본인이 직접 하셔야함)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으며 육아 휴직을 사용하신 부모님들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입금 100%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함
* 모 3개월 + 부 3개월 :각 최대 300만원지원
* 모 2개월 + 부 2개월 :각 최대 250만원지원
* 모 1개월 + 부 1개월 :각 최대 200만원지원
지원시기
- 육아 휴직을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 휴직이 끝난 이후에 12개월이내에 신청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신청방법,지급,지원대상 (0) | 2023.11.05 |
---|---|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신청기한 (0) | 2023.11.04 |
청년키움통장,신청자격,지원조건 (0) | 2023.11.03 |
2023'경기도'청년 기본소득 조건,지급일,사용처,신청 4분기 (0) | 2023.11.02 |
"가족돌봄휴직"신청서,신청방법,사용기간,지원대상 (0) | 2023.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