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아빠가 엄마없이 자녀를 키우거나 , 엄마가 아빠없이 자녀를 키우는것입니다.
*조손가족:아빠 예) 아빠의 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셔서 아빠혼자남아서 도움을 받을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아동양육비: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가족의도움 받을수없는 만35세 이상 미혼의 5세이하자녀
- 학용품비:친가족의 도움을 받을수 없거나 엄마나 아빠 한쪽부모 하고 같이 생화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자녀
- 생활보조금: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소즉인정액 기준복지급여: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기준은 소득을 높은순으로 보면 중간정도에 위치한 가구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및조손가족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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