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자산 지원하여 자립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청년
- 만15세~39세 생계수급가구의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30%이하
지원조건
- 가입기간내 근로및사업소득 지속
- 3년 만기 후 해지
신청준비
-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 방문신청서 작성후 관련서류 제출
- 주민센터에서 자격조사후 대상자 결정
- 매월 1일~18일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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