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을 이용하시려면
회사에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야겠죠?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신청서를 다운 받으셧지만 hwp 뷰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기 30일전에 미리 하셔야 해요
돌보는 가족성명,생년월일,돌봄이필요한사유,휴직개시예정일, 종료일 까지 적으시고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적으셔서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간
연 90일 사용가능 하며 연간1회만 사용가능 합니다.
1년 90일 다사용하시고 다음해에 또 90일 사용가능 합니다
* 참고로 근로소득은 무급 처리 된다고 하며 경력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에 입사한날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회사에 근무일이 6개월 이상 근무해야지만 가능합니다
***** 단 사업주가 거부할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
***** 사업주는 가족 돌봄 신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휴직 하도록해야 하며
사업주가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하 부가 됩니다 *****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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