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외 주거에서 같이
살고있는 가족중 밑에 해당 사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되는 등 소득이 상실한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당한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관 또는 폭력 또는 성폭력 당한경우
-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행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이나 건물에 생활하기 어려운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이 화재로 인해 실제 영업하기 힘든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한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경우
- 기타:이혼,출소자가 생계가 어려운경우,가족방임으로인해 노숙하는경우
신청방법
직접 연락하셔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업무시간 09:00~18:00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전화연결 >> 상담사연결 >> 음성안내 >> 긴급복지지원
가정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급하며,가구구성원이 7인이 이상의 경우 1인증가시마다 263,800 추갑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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